"임용고시 합격 여부가 교사 간 능력 차라고 단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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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정규교사와 차별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놓으며 앞으로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채 일정 계약 기간동안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이들은 이제껏 임용교시 합격 후 정식 임용된 정규교사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기간제교사들의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1인당 위자료 10만원 씩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면서 "'임용고시 합격 여부' 하나만으로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간 능력과 본질의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규교사들이 1년마다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을 지급받는 반면, 기간제교사들은 재계약을 맺거나 학교를 옮겨 새로 계약할 때만 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역시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기간제교사들에게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한 국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