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새벽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았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킥보드 헬멧 의무 착용이 내일로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우회전해 차로로 들어서자마자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힙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삼성동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이 SUV 차량과 부딪혀 숨졌습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숨진 이들은 당시 킥보드에 함께 탑승했는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한 킥보드에는 한 명만 타야 합니다.
하지만 거리에선 헬멧을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헬멧을 일일이 가지고 다니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 "(써야 하는 건) 알아요. 달린 게 없는데 어떻게 써요. 헬멧을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탑승한 경우도 눈에 띕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8개월간 적발 건수가 7만 건 이상에 달할 정도로 단속도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킥보드 주행 속도 정도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실제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착용했을 때에 대비해서는 사망률은 두 배, 중상을 입을 확률은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킥보드 사고를 줄이려면 이용자 안전 운행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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