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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 3월 말 나승철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나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이 고문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이 전 후보에게 고액을 후원한 S기업 계열사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대선 캠프에서 이 고문의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다. 두 사람 모두 이 고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임료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3심,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이 고문이 4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고위법관 등으로 구성된 30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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