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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39)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신도 3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A씨의 거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해자들의 언행을 이유로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A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보호했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들의 부족한 자기결정권을 이용해 성적 대상으로
다만 항소심에 이른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을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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