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10월 공익 신고자 인정
시민단체, 尹에 타격 입힐 부정한 목적 주장
법원, 공익 신고자 취소 소송 각하 판결
↑ 조성은 씨 / 사진 = 연합뉴스 |
한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오늘(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조성은 씨의 부패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낸 겁니다.
앞서 조성은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자로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 받아 대검 민원실에 직접 접수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뉴스버스'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했고, 24일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신고 요건 검토 결과,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 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할 경찰에 조 씨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 씨가 당시 유력한 야당
하지만 이날 법원이 이를 각하 판결하면서 조 씨는 다시 한 번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