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인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추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삼표산업의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개소, 레미콘 1개소, 몰탈 2개소)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파묻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부는 지난 2월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총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고용부는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총 18건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고, 끼임과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 적발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삼표산업에서 2건의 사망사고 원인이 된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시정되
고용부는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감독 결과는 삼표산업 본사에 통보해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 전남주 기자 korea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