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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49)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4차례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다음 날 100원을 B씨 계좌로 이체하면서 '신고한 것 때문에', '경찰서 가야 함', '일요일 시간 내줘'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B씨의 딸과 남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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