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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분께 광주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A씨가 운전한 시내버스가 길가에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피해 학생은 사고 현장에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길가에 있는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2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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