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이던 친손녀를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조부가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어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친손녀를 잠깐씩 데리고 나와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통해 46회가량 촬영 및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