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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 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분경 광주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A 씨가 운전한 시내버스가 초등학생 B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시내버스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길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 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군은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길가에 있는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