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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갇혀있는 고양이 윤기. 반려인은 연합뉴스에 방탄소년단(BTS) 팬인 여자 친구가 지어 준 이름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동물자유연대는 "전란을 피해 한국에 온 고양이 '윤기'가 반려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윤기가 강제 출국되지 않고 향후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 인도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이에 따라 윤기는 검역을 포함한 모든 수의료적 조치를 받고 다른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호자에게 다시 안길 수 있다. 검역은 동·식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및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앞서 A씨(40세)는 지난 5일 태어난 지 4개월 된 윤기를 데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전쟁이 터지기 며칠 전에 윤기를 입양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로 동물병원과 영사관을 이용할 수 없어 동물등록조차 불가능했다. 이 탓에 윤기는 공항 계류장 신세를 져야 했다. 계류장에서는 최대 2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리꾼에게 이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수입 동물은 동물 건강 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ion)가 없으면 반송된다. 윤기가 우크라이나로 되돌아갈 경우 항공료와 계류장비 등으로 400~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락사해야 한다. 금전적 여유가 있어 반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연일 폭격에 시달리는 땅에서 소유주와 떨어진 윤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이처럼 특수한 사례를 계기로 동물 수입업에 예외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동자연은 "이를 틈타 상업적인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 그대로 철저히 차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기가 검역 돌봄
A씨는 "반려묘가 힘든 상황에 부딪혀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잘 해결됐다"며 "생명권을 존중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누리꾼과 동자연, 나비야사랑해, 케어 등 동물단체에 인사를 전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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