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 법인 등 3곳을 인수해 법인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3개 법인 실질 사주와 법인 대표, 재무이사 등 7명이 법정에 서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무자본 인수합병(M&A)방식으로 3개 법인을 인수한 실질 사주 A씨(43) 등 3명을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모 법인 대표 B씨(6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3개 법인을 인수한 뒤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주는 계약을 체결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 법인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뒤 보유 주식을 팔아 5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상장법인들은 감사의견이 거절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중이다. 피해를 본 소액 주주만 수천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숨긴 100억 원 상당을 찾아내 처분 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사에 대한 횡령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던 중 피고인들이 무자본 M&A 방식으로 사채 자금 등을 동원해 코스닥·코스피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범행을 추가로 인지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상장기업을 사냥감으로 삼아 사채자금을 동원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개사 실질 사주인 A씨 등은 2019년 12월 유상증자로 모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자금 차입 등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허위 공시를 했다. 2020년 1월 종전 최대주주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대량보유보고 등을 누락하고, 6명의 명의로 주식을 분할 매도해 5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모 상장법인 명의로 유망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한 뒤 신규사업 진출 명목으로 투자받은 자금 140억 원 등 회사 자금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