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장이 초등학생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센터 대표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아동센터 대표 A씨(53)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대표 A씨는 센터장으로 B씨(66)를 고용했는데 B씨는 2016부터 2018년까지 피해 아동 3명에게 폭력, 폭언 등 학대를 가했다. B씨가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교육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대표가 "센터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B씨는 인천에서 열린 한 미술대회에서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초등생 C양(11)에게 "미쳤냐. 또라이냐"는 욕설을 했다. D양(12)에게는 "그림이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 된다"는 막말을 했다.
이 밖에도 학교 체육수업을 받은 뒤 씻지 않고 센터에 온 아이에게 "머리가 떡 졌어. 기름졌어"라고 한 발언, 다른 초등생에게 "글씨체가 이따위냐"라고 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학대를 저지른 B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며 항소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심에선 A씨는 B씨가 평소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씨가 무릎을 꿇고 빌거나 울면서 기회를 달라고 해 봐준 적이 있는 점을 비쳐 봤을 때 해고 등 학대행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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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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