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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변협은 논평을 내 "검찰의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다"며 "법무부 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고발 사건에 1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로톡 서비스는 광고료 이외에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AI형량예측 서비스' 역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이유 없이 뒤집고, 경찰 수사 도중 갑작스레 발표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며 "변호사 특정 알선의 도구로 활용된 이른바 '형량예측'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점은 여러 의문을 자아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을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호사 사회를 양분하고 갈등을 증폭해온 것에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변협의 횡포는 더 쉽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가깝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까지도 빼앗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직역 이기주의 단체'라는 부끄러운 이미지만 국민들께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지난해 5~6월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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