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검찰 송치되는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 [사진 = 연합뉴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남경읍은 2020년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2020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1심과 2심은 남경읍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남경읍은 법정에서 조주빈 등의 일부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고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범 조주빈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