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찰시민위원회 개최해 수사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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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경찰에 이어 검찰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기소처분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 변호사 단체는 지난 2020년 11월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로앤컴퍼니 측을 고발했습니다.
변호사 단체 측은 로톡이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을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톡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혐의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발인 측이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 검색 가능하고,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을 근거로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로톡의 광고문구에 대해서도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고발인의 추정 외에 판결문 수집 과정에 있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사한 선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대형로펌들도 위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대립, 법조계의 이목 집중 등 사건의 무게와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며, "향후에도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