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 대해 징역 15년형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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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자료 |
또 10년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하는 등 죄질
앞서 남경읍은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