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완전 박탈될 때까지 검찰에게는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시행되면 검찰의 손발이 다 묶이게 된다.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하고 선거 사건도 연말까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부패·경제범죄도 1년6개월 내 새로 생길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이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9월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검찰로서는 남은 기간에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로 '존재 이유'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후보자가 검·경이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에 대해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장동 사건은 추가 수사, 성남FC사건은 속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재차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은 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1개월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뒤 후임자를 선임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겨 주요 수
검수완박으로 주요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된다. 권력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실체를 밝혀 달라는 게 국민적인 요구다. 검찰이 조직을 추슬러 남은 4개월 동안 주요 사건의 전모를 밝혀주길 기대한다.
[윤상환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