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가 집단 수용 관련 인권침해 중 처음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10일)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 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약 1700여 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 단속해 집단 이송시켜 강제로 수용한 사건입니다.
↑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강제 노역, 강제 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충남 서산군이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서산개척단원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며 받은 개간 토지에 대해 분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년 12월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분배가 무산되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1963. 9. 26. 서산개척단원 제1차 125쌍 합동결혼식(개척단 운동장) |
정근식 위원장은 이번 사건 진실 규명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토지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