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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 사진 = 연합뉴스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근무평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로 분류돼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담당관은 "예상했던 바였다"며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담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검 감찰부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청법 상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용 후 7년 마다 검사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검사들은 해당 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검사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다시 장관이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임관해 올해 21년 차인 임 담당관은 7년 전인 지난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박형규 목사 민청학력 재심 사건과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퇴직 건의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임 담당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올라 현재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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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전현직 총장, 검사자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2015년 11월 잘릴 거라는 동료의 귀띔을 받고 '신분 보장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며 "언론 보도로 놀라시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예상했던 바라, 담담하게 보도를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격 심사로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 준비는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다"며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임 담당관은 실제 적격 심사 탈락으로 퇴직했다가 복직한 박병규 당시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검사는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퇴직했지만, 이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취소소송을 냈으며 2017년 11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받아 들여져 복직한 바 있습니다.
임 담당관은 "박병규 선배가 잘리는 것을 보고 다음은 제 차례다 싶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