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변호사소개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벗었다. 그간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은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주장했다고 주장해 왔다. 로톡 측은 "검찰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사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를 위와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로톡은 일반 회원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다. 고발인은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 회원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게 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판례 정보 사이트에 대해서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두 로앤컴퍼니의 행위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 관련에 대해서는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I 형량예측 서비스'에 대해서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유상성(대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례 서비스에 대해서는 판례 수집 통로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내 판결문 열람서비스였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며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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