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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딸 버린 30대 엄마(사진 왼쪽)와 20대 공범 / 사진=연합뉴스 |
기온이 영하인 한밤중에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오늘(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 씨와 B(25·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밤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며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곽 판사는 A 씨에게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우울증 등 정서 불안 상태에서 집에 가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에 반성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작년 11월 26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차에서 C양을 내리게 한 후,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대로 둔 채 근처 모텔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양이 도로에 혼자 버려졌을 당시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였습니다.
A 씨와 B 씨는 사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 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 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