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살인 무죄,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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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법정 / 사진=연합뉴스 |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오늘(11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5) 씨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지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라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하는 공소 사실입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할 수 있습니다.
1심 당시 재판부가 검찰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함께 차에 탑승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오픈카를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채 조수석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A 씨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카카오톡 메시지·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조사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 씨가 B 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한 뒤 곧바로 차량 속도를 올리다가 사고가 일어난 점을 확인해 이를 고의 사고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