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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앞에 선 최찬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11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라며 "판매·전시·배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성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지금 처벌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출소 후 무엇을 할 예정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작년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는 휴대전화에 담아·소지했다.
피해자 중에는 만 11세 초등학생도 있었다.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동작에 대변·체액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최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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