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무겁고 결과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
"하지만 피고인들 잘못 뉘우쳐…미필적 고의로 우발적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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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7일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광석(49) 씨와 김시남(47) 씨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백 씨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와 김 씨에 대해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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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왼쪽)과 공범 김시남 /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
백 씨와 김 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백 씨의 전 동거녀의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같은 달 18일 오후 3시 16분경 집에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동거녀의 아들 중학생 A 군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검찰 공소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1심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두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