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코인 상장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5060 투자자를 모집한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특별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수금한 투자금만 151억원대다. 상장한다던 코인은 해외코인거래소에 상장은 됐으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장폐지됐다.
서울시 민사경은 11일 코인 불법다단계 업체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벌인 행각은 전형적인 코인 투자사기 형태로, 가상화폐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50대에서 60대를 타겟으로 이뤄졌다. 업체는 108개 플랫폼 사업, 93개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600여개 상품을 판매한다는 사업계획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6개월간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 4680명 회원이 151억원의 투자금을 냈다. 업체는 회원가입비를 투자금을 제시하며 최대 3600만원까지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원금 대비 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회원가입비와 투자금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배부했다. 하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 상대적으로 코인 규제가 약한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된 이 코인은 상장폐지되거나 거래소 자체가 문을 닫으며 현금화가 불가능해졌다. 한 제보자는 50대 회원이 투자금으로 7200만원을 입금한 수당으로 코인을 받았지만 코인이 거래가 되지 않아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피해자는 5억원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업체는 최대 30단계의 다단계 조직도 개설했다.
민사경은 서울시 응답소 제보민원을 통해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업체 대표를 포함한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수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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