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구현모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 모 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했습니다.
맹 씨 등은 2014년~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비자금 11억 5천만 원을 조성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 3천여만 원을 불법 후원한
다만 검찰은 맹 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올해 2월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