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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성소수자 단체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시위법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인근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행진 시 집무실 앞을 1시간 반 이내로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행진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금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단체는 현행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까지 집회를 제한하는 건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행진 경로 가운데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하면 경호
현행 집회 시 위법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를 집회 장소를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됐고, 집시법 해석을 두고 집회 신고 단체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