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 문재인 전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
대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현수막이 발견됐습니다. 현수막 속 문 전 대통령의 얼굴에는 빨간 페인트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시 수성시장네거리 일대에 걸려 있던 퇴임 기념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시민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 지역 여러 곳에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당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할 계획이며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경찰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지 검토 중입니다.
형법 제 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의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여기서 '재물'은 형법 제 372조에 따라 유체물을 포함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며 현수막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손괴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