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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정 /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계속해서 찾아가 고기나 커피, 꽃다발 등을 두고 가거나 허락없이 침입해 괴롭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황형주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8일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 문 앞에 고기를 두고 가는 등 10차례에 걸쳐 고기나 커피, 꽃다발 등을 집 앞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 씨는 헤어진 후에도 B 씨 집에 허락없이 침입해 괴롭히다가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B 씨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사귀다가 올해 1월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
한편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685건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0일이 지났지만, 신고는 법 시행 이전보다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