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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다단계 조직의 사업설명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1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수익 코인 투자를 미끼로 4천 명이 넘는 회원들을 모집해 151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응답소' 제보 민원을 통해 불법 수신 정황을 포착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가지 8개월동안 수사를 한 끝에 해당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를 표방하며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국 15개 센터에서 5~60대 노년층을 겨냥해 사업설명회를 열었고 '회원가입비 24만~3천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금 대비 최대 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투자자들은 혹했고, 최소 3단계, 최대 30단계의 다단계 조직을 통해 모집된 회원은 총 4천6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투자설명회에서 말한 것과 달리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수당 330억원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 이들이 말한 플랫폼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들에게 코인이 교부되기는 했지만 모두 이후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소 자체가 폐쇄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빚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다단계 금융사기가 많아졌다"면서 불법 금전 다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