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 계층의 오래된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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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 사진 = 의정부시청 제공 |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입니다.
주택 노후도에 평가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도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