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가벼운 질환에도 8년동안 500일 넘게 입원해 3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사람이 보험사에 일부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 남짓 사이에 총 8건의 보장성 보험을 계약했다. 보험 체결 이후 A씨는 퇴행성 관절염,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25회에 걸쳐 총 507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총 3억3300여만원을 수령했다.
A씨에게 1억8525만원을을 지급한 한 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무효 계약이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볼 때 매달 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과다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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