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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에펨코리아 캡처 |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하고 식당에 간 한 일가족이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운전 중 한 일가족이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주변 중국집으로 식사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일가족의 검은색 차량은 역주행 방향으로 중앙선 근처에 주차돼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아무리 울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웬만해서는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엄청나게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나서 신고했다"며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A씨는 해당 차량을 촬영해 신고한 후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는 구청의 민원 답변을 게시판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