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에펨코리아 캡처] |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운전 중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온 가족이 주변 중국집으로 식사하러 들어간 것이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서는 중앙선 바로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행 안전을 위해 경적을 울렸지만, 주차 차량 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경적을 여러차례 울렸는데도 안 나와 신고했다"며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차량을 촬영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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