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다만 초범인 점 등 고려"
![]() |
↑ 인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전 직장 동료의 집에 몰래 찾아가 속옷을 훔쳐 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25일 오후 12시 10분경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B(24·여) 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은 뒤 4~5회 내부를 촬영했으며, 화장실 수건걸이에 걸린 B 씨의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 씨와 한 회사의 같은 팀에서 일했으며, A 씨는 퇴직하기 전 팀원 신상 정보 파일을 보고 B 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