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분석·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로 신체적 학대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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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잤다는 이유로 4세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육교사 4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 규정에 따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성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B 양 등 당시 4세 원생 9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앉아있는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B 양의 부모는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아이들이 교사에게 맞고 혼난다'는 말을 듣자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아이들에 대한 A 씨의 학대 정황을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한 달 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끝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