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뒤 현장을 떠나자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400m 가량 차량을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87%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4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운전 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운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자정을 지난 심야인 데다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조치 만으로는 추돌 등 사고를 막을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사고를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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