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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
인권위는 10일 "교정시설이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일정 부분 수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한 구치소 수감자로부터 수용 기간 중 채식주의 식단이 제공되지 않고 현미 자비구매 요청도 거부해 완전 채식주의자인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다.
이에 A구치소는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서 별도로 지급하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는 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현미가 자비구매물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도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원위는 "교정시설이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식주의 수용자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했
앞서 인권위는 2012년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채식주의 신념이 확고한 수용자에게 합리적 수준에서 식단을 배려하는 등 적절한 처우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작년에는 학교 급식에서 아동들에게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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