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두 딸이 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나고 왔다는 사실에 분노해 딸들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고 둘째 딸 B(12)양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딸이 자신 몰래 엄마를 만나고 오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A씨는 큰딸 C(18)양과 B양이 엄마를 몰래 만나고 오자 두 딸을 폭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린다"고 두 딸을 협박했고 청소용 밀대로 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서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두 딸이 친모와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