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수령자는 '월 246만원', 최고령 수령자는 '10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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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마크/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의 평균수령액이 57만2천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고액 수령자는 한 달에 246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약 2천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달마다 2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총 2천472명(남성 2천433명, 여성 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200만원 이상 수령자였던 437명보다 무려 5.6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한 67세 남성으로, 달마다 245만9천700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연금이 첫 시행된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무려 347개월동안 총 8천255만원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사람은 연기연금제도를 사용해 수령시기를 5년 늦췄고, 그 덕분에 36% 불어난 연금액을 지불받게 됐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제도로, 수급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을 수령할 나이를 조정할 수 있게하는 국민연금의 조정 제도 중 하나입니다. 연금연기제도를 신청할 경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시에는 7.2%, 최대치인 5년 연기 시에는 36%의 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1천915명, 월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는 수령자들은 46만6천613명으로 각각 2020년보다 9.7%, 27.3% 증가했습니다. 연금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 486만9천351명, 유족연금 88만2천755명, 장애연금 6만9천809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7만1천945원입니다. 이 중 여성 연금 수령자는 259만7천95명으로 2020년보다 11.6% 늘어 전체 연금 수령자의 44.6%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65세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