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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정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심야에 울산 동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운전 중에 B씨와 시비가 붙게 됐고, B씨가 차를 세우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약 300~400m 거리를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준 장소가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커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밤중인데다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한다고 해도 현장에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선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차가 정차된 곳이 우회전하기 직전 모퉁이로, 교통에 장애가 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긴급피난은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검사는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 외에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