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 대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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