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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NS 캡처]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주행 등 난폭운전을 했다.
대낮 도심 추격전은 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커뮤니티 글에는 자신이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밝힌 누리꾼의 댓글도 달려 논란을 더했다. 댓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 찍어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촬영자는 "좋은 모델이 돼 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러분 미소에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적었다. 해당 댓글 작성자가 A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탐문 수사를 벌여 도주 45일 만인 지난 5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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