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는 1234원에서 많게는 5만원대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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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캡처 |
청와대가 내일(10일) 74년 만에 개방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청와대 관람 티켓'을 가진 이들이 웃돈을 받고 티켓을 거래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50명 가운데 1명이 내일(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청와대 무료 경내 관람 이벤트에 응모하는 등 청와대 방문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에 일부 당첨자들이 '청와대 관람 티켓'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받고 거래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오늘(9일) 청와대 관람권을 양도한다는 다수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나눔'한다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일정이나 건강, 중복 당첨 등의 이유로 당첨된 티켓을 적게는 1234원에서 많게는 5만원대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가격을 협의하겠다는 글도 보입니다.
이러한 판매글 가운데 일부는 이미 '거래완료' 되거나 문의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도가 높습니다. 청와대 관람이 화제가 되면서 관람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달 27일부터 관람분 신청을 받으면서 사흘 만인 지난달 29일 기준 108만 1565명이 몰렸고, 특히 신청 첫날에는 접속이 폭증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2시간씩 6494명이 방문, 하루 최대 3만 9864명(10일 당일은 약 2만 6000명)만 이용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첫 무료 개방 이벤트에선 전체 관람신청 건수의 절반을 밑도는 정도의 인원만 관람이 가능한 건데, 이에 따라 관람 신청에 미당첨되거나 신청을 놓친 사람들 사이에선 중고로 올라온 티켓을 구매하려는 이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 가수 콘서트, 공연, 스포츠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미'(한정 프리미엄·웃돈) 티켓팔이 현상이 청와대 개방 행사에서도 나타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웃돈을 받고 파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일각의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서는 인수위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전 신청 시 신청자 이름, 방문 인원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것과는 다르게 막상 실제 입장할 때는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개방 행사 주최 측은 관람권 양도는 가족에게만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확인절차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선 "관람신청 후 당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다"며 "신분증이나 검문수색도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관람신
이에 판매자들은 본인 확인 후 나오는 페이지에 기재된 모바일 바코드는 캡처해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식으로 티켓을 거래하는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