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사업 대상 토지를 강제수용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모 골프장 부지 소유주 김 모 씨 등 25명이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7홀 규모의 회원제 위주
골프장 측은 올해 1월 골프장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사업 예정지의 75%를 사들인 상태에서 강제수용에 나섰고 김 씨 등은 이에 맞서 지난 3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