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영문(로마자) 이름을 사업상 이유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권법 취지상 맞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여러 나라에 'SANGGI'라는 이름으로 해외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여권상 로마자 성명인 'SANGKI'와 표기가 달라 중동 지역 등 일부 국가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거부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2020년 외교부에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SANGGI"로 바꿔 여권을 재발급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사유인 취업·유학 등 이유로 여권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나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지
재판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에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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