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도운 지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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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금액의 절반 이상을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 씨는 파생상품의 일종인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횡령금 중 일부가 해외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A 씨 본인 또는 가족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황도 파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지인 B 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주식 관련 전업 투자자인 B 씨는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A 씨로부터 매달 400만~70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B 씨는 A 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6일 B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한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A 씨와 알게 됐고 2005~2008년엔 우리은행 본점에서 파견 근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