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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오전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다"고 위와 같은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편 A씨는 당시 B씨가 A씨 일행 중 여성에게 말을 걸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범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