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신축돼 논란이 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준공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인천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하자 문화재청은 준공 처리 유보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를 상대로 조정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시공사 동일)은 조만간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광이엔씨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이달 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문화재청은 앞서 서구에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앞서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과 같은 취지로 행정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조정이 접수됐으니 필요하면 의견을 내라는 공문이 와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실제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서는 6월 말 예미지트리플에듀(시공 금성백조, 공정률 94%)를 시작으로 7월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 99%), 9월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 77%)이 잇따라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 판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무덤입니다. 김포 장릉은 사적 제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됩니다.
[디지털뉴스부]